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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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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줬다"는 전관 세무사 진술 신빙성 문제 삼아

돈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 등 6명은 실형…"조세 행정 신뢰 훼손"

연합뉴스

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천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천만∼4천만원, 추징금 800여만∼1억4천8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국세청 출신인 B씨는 A 전 청장뿐만 아니라 현직 세무공무원 4명에게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천만∼2천만원 상당 금품 등을 제공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 1명에게 세무조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전 청장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무죄 판단 근거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인 B씨의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있으나 사적 친분은 없었다"며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지만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측에 의해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번째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관공서 집중 감찰 기간과 겹쳐 실제로 만남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며 "B씨가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세무사 B씨가 함께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는 B씨 진술의 구체성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또 국세청 공무원과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 대리인이 결탁해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 등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재판 후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았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일부 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납세자들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대구국세청에 근무하는 성실한 직원들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재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검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적용해 A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을 기소했다.

세무사 B씨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 등도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백억원대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들의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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