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교권 침해 학부모가 학운위 위원…사퇴해야"
해당 학부모 "절차 끝나기도 전에 근조화환·현수막 공격"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교사노조가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A씨가 교권 및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이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이기도 한 A씨가 "억울하다"며 호소에 나섰다.
A씨는 지난 5월 학교 체육대회 행사 도중 딸에게 간식을 전달하러 교내에 들어왔다가 교사 B씨와 마찰을 빚었고, 지난달 7일 교권 침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일 연합뉴스에 "먼저 비난을 받았고, 제 아이와 다른 친구들도 다 보는 앞이라 모욕감이 들었다"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와 사과만 요청했을 뿐인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무단으로 교내에 들어와 딸을 불러냈는데, B씨가 학교 활동(수업) 도중 학생의 무단 자리 이탈, 외부 음식의 교내 반입은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되려 고성을 지르고 B씨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먹으려던 쿠키를 놓고 가 전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B씨가 저를 불러세우더니 '월권이다. 아이만 특권이냐'며 몰아세웠다"며 "당시 교내에 들어올 때 학교지킴이·학년부장·담임 선생님에게까지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 하는 대전교사노조 |
노조는 전날 이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사과와 재발방치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과와 학운위 위원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이 학교 앞에 사퇴 촉구 현수막을 게재하고, 근조화환 등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자녀에 대한 학생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근조화환을 보고 등교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할 만큼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라며 "교보위 결과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고, 아직 행정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다"고 호소했다.
대전교사노조는 관계자는 "90일은 교보위 불복 시 행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 이행 조치 실행과는 상관이 없다"며 "사과와 사퇴를 약속해놓고도 계속해서 의사를 번복하는 것은 교권 침해에 대해 책임질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항의 차원에서 뗐던 현수막을 다시 붙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학부모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화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