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럼피스킨병 확산

23일부터 소 거래 시 럼피스킨 백신 접종 증명서 휴대 필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분주하게 움직이는 방역차


전국 축산농가는 오는 23일부터 소를 거래할 때 럼피스킨 백신 접종 증명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20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역 강화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 간 소를 거래하거나 농가에서 가축 시장에 소를 출하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됩니다.

또는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럼피스킨은 모두 다섯 건 발생했습니다.

방대본은 럼피스킨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 괴산군과 제천시, 경북 문경시에서는 오는 26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제 럼피스킨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소재 농장 반경 5㎞ 이내에 있는 농장 93곳, 이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40여 곳에서는 임상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