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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사설] 2년 만의 이재명 구형…혼란 자초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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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징역 2년 구형





법원, 선거법 명시된 ‘6개월 내 1심’ 규정 무시





다음 대선까지 재판 종결 불투명, 혼란 불가피



검찰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오는 30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혐의는 대장동 사건 실무자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경기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언론이 묻자 “모른다”라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준 것이 국토교통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밝힌 것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만일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재판은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로 마쳐 1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선거법은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며, 이를 위해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식농성과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더구나 첫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는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거부하고 1년 넘게 사건을 끌다 올해 초 돌연 사표를 내버렸다.

선거법이 관련 재판을 신속히 끝내도록 한 이유는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히 종결하자는 취지다. 또 재판이 길어지면 4년 또는 5년 주기로 반복되는 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을 뽑아야 할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사정도 고려됐다. 그러나 법원이 공공연히 법을 무시하는 바람에 규정보다 1년6개월이나 더 걸렸고, 2심과 3심은 이번 대통령 임기 안에 끝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 됐다. 법에 재판 기한을 명시한 강행규정까지 있는 선거법 재판이 이런 판국이니 다른 재판은 오죽할까.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1심 결론이 나온 뒤에야 기소했고,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재판을 받으며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기정사실로 여긴다. 이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절차도 중단되는지, 형사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등의 헌법 해석 논란까지 불거졌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자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상태니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나라 전체가 갈등과 혼돈에 빠져들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통해 당을 확실히 장악한 이 대표는 유일하게 남은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재판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를 위해 판사 탄핵도 불사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결국 법원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최종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은 견지해야 하겠지만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이 대표도 국가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꿈꾼다면 어정쩡하게 시간을 끌기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에 협조함으로써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해 족쇄를 스스로 끊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 혼란과 국가 전체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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