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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민주, '서울의봄' 4법 발의..."국회 동의해야 계엄 선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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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 많은 국가가 계엄 조치에 국회의 사전 동의와 같은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