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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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 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시간 복역했다”면서 “나 역시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과거 명망가들에 빗대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며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든 게 과연 온당한 거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오랫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검찰의 이런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다. 이 재판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사안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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