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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2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당시 52세)와 말다툼 도중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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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험담했더니 화해하란 직장 동료에 앙심 품고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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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19일 대전시 중구에서는 A씨가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B씨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대흥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대화 도중 다른 직장 동료인 C씨를 언급했다. B씨는 A씨에게 화해할 것을 종용했고 결국 두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졌다.
20일 새벽까지 번진 싸움에서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3kg에 달하는 둔기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신체 일부를 밟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와 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같은 날 B씨의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직장에 경찰관들이 찾아오자 시신을 매장하기로 계획했다. 그는 삽과 톱을 구매한 뒤 B씨의 시신을 침낭 커버에 넣어 승용차에 실었다. A씨는 21일 새벽 1시께 차량을 몰고 대전시 서구 괴곡동 묘지 인근 야산으로 가서 B씨의 시신을 묻었다.
경찰은 A씨가 탐문수사 이틀 뒤 잠적한 것을 수상히 여겨 행적을 뒤쫓았고 이날 오후 5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B씨의 사체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곧 구속됐고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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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시신 유기 후 심신미약 주장한 A씨, 재판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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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법정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 당시 피해자를 C씨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18년형을 선고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아버린 점 등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1심은 A씨가 폭력을 행사할 당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 전후 상황과 경위 등을 대체로 기억하고 진술했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를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건 당시 급성알코올독성으로 단기기억상실이 발생해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도피용 자금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자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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