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스토킹처벌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적정,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필요한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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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여성이 동성인 직장 동료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그 동료의 승용차까지 손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2‧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벌금수준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정식재판 청구절차를 밟았지만, 재판부는 그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3월 2~22일 사이 강원 원주시 소재 직장과 자신의 집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직장 동료 B 씨(30‧여)에게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6분쯤 직장에서 B 씨에게 휴대전화로 ‘XX년’, ‘잘못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57분부터 약 5분간 자기 집에서 발신자표시번호제한으로 두 번 B 씨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공소장엔 A 씨가 그 다음 날인 지난 3월 23일 아침에도 B 씨에게 전화해 ‘보고 싶어서 했지 일 하나?’ 등의 말을 했고, 이후 몇 분 사이 다섯 번이나 전화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그로부터 약 1시간여 후 B씨 집 앞길에서 B 씨를 향해 ‘밖으로 나와! 안 나오면 차 부숴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A 씨는 그 당시 주차돼 있던 B 씨의 승용차 문을 담뱃불로 지져 재물손괴 혐의까지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위험성, 재물손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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