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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조치 정당한가…엇갈린 법원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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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 조치…1심 "종교 자유 본질적 부분 침해"

2심 "종교 집회·결사 자유, 절대적 자유 아냐…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뉴스1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성탄 예배가 열리고 있다. 2020.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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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서울 시내 교회들이 코로나19 당시 대면 예배를 금지한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은평제일교회 등 서울 소재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7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리두기 조치는 그해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적용됐다.

그러자 은평제일교회 등 일부 서울 소재 교회들은 서울시의 조치가 비례의 원칙, 평등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이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신청도 일부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일정 범위에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1심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예배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고령자, 인터넷이나 TV 등 수신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람 역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 종교행사 전면 금지와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할 수 없으나, 나머지 종교 행위의 자유와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다"라며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 및 헌재 판단을 들어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에 따라 행정청으로서는 예측 판단에 기초해 가능한 한 위험의 현실화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그때그때의 개별 상황에 맞도록 신속히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학 지식에 기초해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과업으로서 해당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과학적으로 드러난 코로나의 전파 특성상 비말로 전파할 가능성이 가장 컸으므로 대면 접촉을 가급적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며 "당시로선 대면 접촉의 제한이 확산 억제를 위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였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조치는) 2주간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감염병의 새로운 추세를 고려해 관련 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함으로써 제한을 완화할 여지를 두었다"며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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