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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근친상간 허용해야” 10년간 딸 성폭행한 친부의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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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조선일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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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선 근친상간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범행을 일삼았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였다. 심지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며, 혈연 관계인 딸과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 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한다며 도리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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