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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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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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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위법의심 전국서 1516건 적발

거짓신고 가장 多…편법증여·자금 불법반입 등

헤럴드경제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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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그간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537건(토지·주택·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조사 결과 위법의심 거래로 적발된 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지자체(거짓신고 등) 949건 ▷국세청(편법증여 등) 251건 ▷관세청(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192건 ▷법무부(무자격 임대업 등) 76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편법대출 등) 33건 ▷경찰청(명의신탁 등) 15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493건)에서 적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79건) ▷제주(114건) ▷인천(111건) ▷충남(105건) 등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적발건수는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광주(2건), 세종(7건) 등 지역은 적발건수가 10건이 채 안 됐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각종 대출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본국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한 세대현황 파악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 2022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최초로 진행된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022년 6~9월 실시)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거래를 대상으로 했는데 당시 567건이 위법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104건), 캐나다인(35건)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지난해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주택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진행한 기획조사에서도 중국인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 수는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1780명으로 지난해 동기(9689명) 대비 약 22%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7685명)이 가장 많아 약 65%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1695명) ▷캐나다(485명) ▷베트남인(36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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