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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4개월간 서울·경기 주민 재산피해 1억원 넘어…北 오물풍선에 국힘 “테러방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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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대교 인근서 발견된 대남 풍선.[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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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측 대북 전단(삐라)을 트집 잡아서 오물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지 벌써 넉 달이 다 되어간다. 풍선 낙하로 인해 피해도 꾸준히 늘어 수도권에서만 1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오물”로 규정한 뒤 이에 “맞대응”하겠고 언급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최근까지 4달여간 수도권에 생활 쓰레기가 담긴 지름 2~3m, 길이 3~4m 규모 오물풍선을 총 21차례 살포했다.

북한은 1·2번째 풍선에는 퇴비와 담배꽁초 등 오물을 실었다가 이후에는 종이와 비닐 쓰레기를 보냈다. 문제는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불이 나는 등 재산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다. 또,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기 위해 군·경 등 인력을 투입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北 오물풍선 터지며 차에 불나고, 지붕 파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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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 오물 풍선 타이머 추정 물체.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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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 규모가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1억5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7987만5000원과 경기도 2065만3000원을 합한 것으로, 인천시는 관련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건이었다. 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돼 1571만9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6월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는 지붕이 오물풍선으로 파손돼 1485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특히,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로 인한 화재가 최근 한 달간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훨씬 더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희 “北 오물풍선은 테러”…테러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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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한 건물 옥상에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놓여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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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북한 오물풍선을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풍선·초경량 비행 장치 등’을 운송수단으로 삼아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무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오물풍선 살포가 테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풍선 안에 오물이 아닌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 등이 탑재된다면 우리 국민이 받을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오물풍선을 하루빨리 테러로 규정해 강력한 대응·대비는 물론 피해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그 문제에 대해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상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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