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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보유도 청약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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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