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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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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수도권에 시세 7억에서 8억 원대 빌라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비 아파트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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