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김 여사 계좌,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작전’ 연락망서 수차례 언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경향신문

김 여사를 향한 시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와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포 → 블랙펄 → 권오수 연락망
재판부 유죄 판단 ‘핵심 증거’
짜고 치는 ‘통정매매’도 활용

김 여사, 해당 인물들과 관련
계좌 활용 인식 여부가 쟁점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주가조작 연락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연락망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전주’ 등이 유죄를 선고받게 한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연락망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받아 이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주요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해당 연락망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풀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의 연락망이 핵심 증거로 나온다.

연락망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4명이다. ‘주포 김모씨 →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 →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 → 권 전 회장’으로 이어지는 연락체계다. 재판부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봤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회사다.

주목할 지점은 김 여사 계좌가 해당 연락망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연락에서 다수 언급된다는 점이다. 2010년 11월4일 민씨가 이씨에게 주식 매수주문 체결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통정매매(通情賣買·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라고 봤다. 문제는 이 거래에 김 여사 이름의 계좌 등이 쓰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연락망 체계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점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판단하진 않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이면서 권 전 회장과 ‘가까운 지인 관계’였던 김 여사가 이 연락망에서 배제돼 있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해당 연락망의 인물들과 김 여사의 관련 여부 및 그 정도를 포함해 김 여사가 이 같은 연락망 체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대목은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점이다.

판결문에는 2차 작전 시기 김 여사가 증권사 담당자에게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 등을 묻는 통화 녹취록이 나온다. 김 여사가 주식거래 일부를 파악하는 식으로 챙긴 점이 나온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해당 거래를 스스로 판단해서 직접 거래했거나, 증권사 직원에게 거래를 맡겨서 해당 직원이 계좌를 운용한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권 전 회장 등의 의사로 (주가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운용됐다”고 밝혔다. 계좌 자체가 주가조작 범죄에 이용되긴 했지만 실제로 김 여사가 이 주가조작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이번 사건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방조 혐의에서 유죄가 나온 전주 손씨에 대한 판단과도 연관된다. 재판부는 주포 김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손씨가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본인 이름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판단이 나온 김 여사의 경우 이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했는지는 앞으로 검찰이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