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4.09.23 09:23 최종수정 2024.09.23 14: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