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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사장 X발X새끼” 뒷담화 직원, 서면 통지 없이 해고...법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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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각하 명령으로 판결 확정

다른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사장을 모욕하고 회사 물건을 파손했더라도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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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 조장 B씨를 해고했다. 그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발X새끼 나한테만 X나게 X랄 발광을 한다”는 거친 말을 내뱉고, 부주의로 기계 등을 파손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사는 해고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씨는 작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자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해고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장 각하 명령으로 인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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