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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16년전 살해된 여성, 부패 안된채 지문까지 그대로... 범인은 동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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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베란다에 숨기고 시멘트 부어

동거남은 범행 뒤 8년 더 거주

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건물 누수방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6년 전 살해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당시 동거남을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시신을 숨긴 뒤에 같은 집에서 8년을 더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10일쯤 거제 한 오피스텔에서 B(당시 30대)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오피스텔 옥탑방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숨겼다. 그러나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16년이 지난 올해 8월 꼬리를 밟혔다. 집주인이 누수 방지 공사를 위해 A씨가 만든 구조물을 부수자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 창문 넘어 야외 베란다 작은 공간에 여행용 가방 크기 정도로 해서 눈에 띄지 않았다”며 “또 2016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방이 비어져 발견이 안된 것 같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방 속에서 밀랍인형처럼 변해 어느 정도 보존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완전 백골화된 상태는 아니었고, 시신은 사망한 지 오래 지났지만 지문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숨진 여성의 신원을 B씨로 확인하고, 2006년부터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가족과 교류가 잦지 않다보니, 실제 사망 시기보다 3년 뒤인 2011년쯤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B씨의 시신도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했다는 정황도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의심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A씨는 “B씨와 헤어졌다”고 진술하면서 실종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이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파악하고, B씨와 동거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양산에 거주하던 A씨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체포될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오피스텔에서 2016년까지 8년을 더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016년 이주한 뒤에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집주인도 창고로 쓰면서 그동안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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