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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SNS 계정을 분석해 신속히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총 4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며, 이 중 퇴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앞서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교육감 차원의 대리 고발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교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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