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도박빚 갚으려고…" 전 女동료 강도상해…징역 5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형 선고 받은 30대, 상고포기서 제출

뉴시스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직장 여성 동료를 감금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3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는 지난 13일 대전고법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기다렸다. 그는 이후 B씨를 집에 가둔 뒤 강제로 휴대전화를 통해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B씨를 기다린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치고 집으로 침입했다. 특히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씨 손을 묶어 억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으나 B씨가 6시간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한 뒤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생기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알고 있었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5년 동안 알고 지낸 전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며 죄질이 나쁘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에게 입힌 상해가 강도상해죄에서 인정하는 상해에 해당하기 어렵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뒤 엄지손가락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 전치 약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범행 2일 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엄지손가락에 보호대를 착용한 사실이 있어 신체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해 상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는 눈과 얼굴이 가려진 채 6시간 동안 있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감금돼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