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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 전청조, 구속 추가…남현희 조카 폭행 사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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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23.11.10/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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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가 이미 선고가 내려진 아동 학대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하면서 구속 영장이 한 차례 더 발부됐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려 했다. 하지만 전씨 측에서 서울동부지법에서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 절차가 밀리고 영장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전씨는 지난 4일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측은 이날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며 "선고가 이렇게 빠르게 날지 모르고 이전에 병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라 이번에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병합할 사건이 아동 학대 등 중형이 선고됐고 병합을 통한 피고인의 이익이 있기에 병합을 고려하는 게 원칙이다"며 "사건이 아직 동부지방법원에 있기에 병합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구속 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문서위조를 한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전씨 측과 검사가 사건 병합에 동의하면서 구속 영장도 재발부될 예정이다. 전씨의 구속 만기 시기는 오는 28일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한 혐의에 대해 심급마다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앞서 전씨는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와 지난해 3월~10월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전씨가 지난해 6월 남성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 본인이 제벌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위조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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