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성가족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성범죄 영상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포함하고,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년을 협박, 강요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지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