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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野 주도 '검사 압박 2법', 법사위 소위 회부... "26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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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 검사의 근무 평정(評定) 심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검찰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 전후에 추진돼 ‘검찰 압박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

정청래 위원장(왼쪽), 국민의힘 유상범(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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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이 법안에 의해 처벌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사진 2400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법이 있었다면 검사는 처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검사 등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처벌하려거나 또는 처벌하지 않기 위해 증거 은닉, 조작, 법 적용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검사들이 제대로 일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으니까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국회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우리나라 사법체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나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별도의 처벌 조항이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사건과 관련 없거나 증거 가치가 없는 증거를 제출하면 재판부에 부담이 되고 시간이 낭비될텐데, 모든 증거에 대해 따지지 않고 제출하도록 하는 게 과연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2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이날 회부된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 개최 일정도 잡아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당이 24일 1소위에 이어 25일 전체회의까지 ‘법 왜곡죄’ 등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다음달 2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이 대표나 민주당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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