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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구속기소…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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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구속기소…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오늘(23일)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배상윤 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기소한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