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사기·아동학대 재판 병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8)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아시아경제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은 전청조.[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전 씨 측에서 아동학대 혐의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함에 따라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