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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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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로시간 선택해야"…윤석열표 노동개혁에 노조 "노동자 건강권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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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정해야"
중장년, 여성 경제활동 유인 기대
노조 "노동자 건강권 훼손 우려"
한국일보

23일 오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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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23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노동의 미래로 제시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다. ①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하루 8시간 근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와 업종별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하루 총노동시간을 정하는 것과 ②사업주와 노동자의 특성에 맞춰 출퇴근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큰 축이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자의 경우 개발 후반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만큼 작업 전반기에는 8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막바지에 8시간 이상 업무를 몰아서 할 수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중장년층과 여성을 경제활동에 끌어들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법의 테두리에 갇힌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경제활동 인구는 2022년 2,900만 명에서 2072년 1,600만 명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55세 이상 노동력이 33%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노동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은 업종별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정도가 크게 다르다"며 "사업체와 업종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려면 여성과 고령층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사용자 주도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근로자 주도의 유연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화답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제 근로시간은 단축하면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며 "일률적 규제보다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 브리핑에서 "노동은 현실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윤석열표' 근로시간 유연화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출퇴근 유연화에 긍정적 반응인 반면 하루 총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자는 것이 현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야근이 합법적으로 강제되고 과도한 업무 집중이 발생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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