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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단독] 평균 14.6%…비싼 수수료에 우는 온라인플랫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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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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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능마켓 플랫폼을 통해 한국어 과외 받을 사람을 구하는 ㄱ씨는 한 강의당 강의료의 22%를 중개수수료로 플랫폼 업체에 내고 있다. 화상수업으로 진행되는 ㄱ씨의 50분 수업료는 20달러(약 2만6800원)인데 중개수수료는 4.4달러(약 5900원)에 이른다.



ㄱ씨는 한겨레에 “2년 전 중개수수료는 38%였다”며 “강의 횟수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점차 내려간다.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플랫폼이 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숨고, 크몽, 크라우드웍스 등 온라인 재능마켓 앱을 통해 디자인·번역·정보기술(IT) 작업 등 일감을 구하는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들이 보수의 평균 14.6%라는 높은 중개수수료를 플랫폼에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 지급 지연, 부당한 수정 요구 등 부당한 대우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온라인 재능마켓 플랫폼을 이용하는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851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월에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업 한건당 플랫폼 업체에 내야 하는 평균 중개수수료는 14.6%로 나타났다.



‘10% 이하’ 또는 ‘11~20%’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44.2%로 가장 많았지만, ‘21~29%’가 2.9%, ‘30% 이상’이 8.7% 등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많았다. 고용노동부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상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이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높은 수수료율은 낮은 소득으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일평균 작업 시간은 5.6시간이었는데, 월평균 소득은 144만2천원, 여기서 업무를 위한 필수 경비 19.1%를 제외하면 순소득은 123만2천원으로 추산됐다.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보수가 늦게 지급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2.2%, ‘지속적인 부당한 수정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도 21.3%나 됐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플랫폼 업체 약관의 ‘공정성’에 대해 물었더니, 응답자들이 매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2.9점에 그쳤다.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일을 맡긴 사람과 별도 계약을 해야 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고 일한 경우는 65.7%에 이르렀다.



온라인 재능마켓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플랫폼 중개 앱의 수수료 체계, 불공정 (거래), 고충 처리 현황 등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가 피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까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전종휘 기자 sea@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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