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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암구호’ 잊을까봐… 여친 카톡방에 저장한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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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누설’ 등 3년간 4건 적발

檢 “사채담보 업자 2명 추가 기소”

군 간부가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넘긴 사건을 검경이 수사 중인 가운데 비슷한 유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구호 유출로 군사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었다. 운전병이었던 A 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난 후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총 18회에 걸쳐 암구호를 기록해놨다가 지난해 11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B 상병은 지난해 8월 스스로를 ‘소대장’이라고 소개한 정체 불명 인물의 전화를 받고 암구호를 누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 하사는 2022년 2월 전화로 암구호를 누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암구호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사채업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청은 최근까지 총 3명의 사채업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이달 초 사채업자 1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달 안에 2명을 더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은 이 외에도 암구호 유출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사채업자 1명을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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