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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추경호 "법왜곡죄? 민주당, '명심' 따라 검찰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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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법왜곡죄(형법개정안), 검사평가 강화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검사 겁박·압박법"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검사 겁박법'과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인사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 압박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들께서 이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우선하여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며 "헌법 제46조 2항을 우록하는 보복의 정치는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헌법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전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왜곡죄(형법개정안), 검사평가 강화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이 여야 간 충돌 끝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일괄 회부됐다.

법왜곡죄의 경우, 검사가 증거 은닉 등의 방식으로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해당 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검사평가 강화법은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자질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해 무죄 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 시점과 관련 '이미 오래 전 발의해둔 법안들로 선입선출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해당 법안들이 검찰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형에 맞춰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 '보복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법안, 양육비 국가선지급제 등 민생 법안들에 대해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소 늦었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으로 추진해온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여가위에서 통과 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프레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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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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