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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장래희망은 범죄의 제왕?…72번째로 체포된 16살 아르헨 촉법소년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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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사진=72번째로 경찰에 붙잡힌 16살 촉법소년 절도 용의자. 출처=부에노스아이레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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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장래의 희망이 범죄의 화신이라도 되는 듯 걸핏하면 범죄를 저질러온 아르헨티나의 촉법소년이 또 경찰에 붙잡혔다. 현지 언론은 “경찰이 소년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면제한 형법에 따라 또 다시 석방해야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문제의 소년은 하루에 연이어 2건의 날치기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체포됐지만 자유의 몸이 됐다. 사건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길에서 스마트폰을 날치기 당했다는 한 여자시민의 신고를 받았다. 피해자 진술을 듣고 있을 때 또 다른 여자가 경찰서를 찾았다. 여자는 길을 걷다가 금목걸이를 날치기 당했다고 했다.

2명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 보니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동일했다. 범인이 어린 소년 같았다는 진술도 일치했다. 동일범의 소행을 확신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 주변을 순찰하는 경찰들에게 인상착의 정보를 제공하고 순찰을 명령했다. 잠시 후 용의자는 금목걸이 날치기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약 35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용의자는 훔친 스마트폰과 금목걸이를 갖고 있었다.

용의자를 검거한 경찰은 대책이 없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연행돼 경찰서에 들어서는 용의자를 본 경찰들도 저마다 “이번에도 또 너였냐”라고 했다. 알고 보니 용의자는 경찰서 단골이었다. 올해 16살인 용의자는 14살부터 지난 3년간 날치기 등 절도혐의로 무려 71차례 경찰에 검거된 범죄경력이 있었다. 평균 15일마다 1회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하지만 용의자는 그때마다 번번이 석방됐다. 형법상 형사처벌이 면제된 촉법소년이기 때문이었다. 아르헨티나에선 16세까지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찰은 “허술한 형법 때문에 기껏 범인을 잡아도 풀어줘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우리 서에서만 지난 8일 동안 미성년 범죄용의자 74명을 붙잡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어주어야 했다”면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성인처럼 범죄를 저지른다면 성인처럼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게 치안 일선에 있는 경찰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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