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주 35시간 근무 기간제교사도 경력 인정
1급 정교사 취득 ‘3년 이상 경력’에 활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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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데 따라 만들어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는 A씨가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의 근무 경력은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입장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결과다. 당시 A씨는 1급 전문상담교사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상태였지만 지난해 4월 교육부의 이런 입장에 따라 자격 취득이 어려워지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법령상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 종전까지는 주당 6~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1급 정교사 취득이 어려웠다.
반면 정규교사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주당 6~35시간 이하로 근무해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선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인권위 권고가 아니더라도 개선을 검토 중이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앞으로는 주당 6~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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