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
교제·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대응 매뉴얼 공유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를 차단하는 방안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현장 대응 매뉴얼격인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을 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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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제폭력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주요 상황별로 현장 경찰관이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담은 일종의 매뉴얼이다.
가령 연인이 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을 때, 범죄 행위(특수폭행·협박·재물손괴 등)로 보이는 요소가 발견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관이 가해자를 형사 입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비슷한 범죄의 판례를 참조해 처리 수준을 따진다. ▷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면 형법상 재물은닉으로 간주하고 ▷젓가락이나 우산을 겨누며 위협할 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을 적용하는 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제폭력과 더불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사례별 대응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공유됐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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