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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기자수첩] SNS가 불러온 '개근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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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개근충' 이라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개근을 하면 해외여행을 한번도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비하하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 한부모는 SNS를 통해 "멀리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가족들도 소박한 일상에 행복을 찾는 편이라 만족하고 살았다"며 "하지만 아이가 교내에서 '개근충'이라는 놀림을 받는 사실을 알고 가까운 해외라도 여행을 다녀올 지 고민된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언제부터 청소년기에 해외여행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온걸까. 기자는 현재 대부분의 낭비와 허세는 SNS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올리는 콘텐츠가 청소년에게도 무분별하게 접촉되면서 미성숙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0%, 만 10~19세는 40.1%로 성인(22.7%)보다 높았다.

이에 세계 각국이 청소년 SNS 금지법을 선포하고 나섰다. 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목표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법을 시행한다. 지난 2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이에 교내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도 14세 미만 아동의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시도는 유럽까지 확산됐다. 프랑스의 경우 15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소셜 플랫폼 운영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스웨덴은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스크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세 미만은 TV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에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10대도 최대 3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이처럼 전세계가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에 그친 수준이다. 다만, 관련 입법 논의는 진행 중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등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유럽과 비교하면 규제 추진 속도는 현저히 느린 수준이다. 자살률 최고인 한국. 오명을 벗기 위해선 국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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