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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바늘로 죽인 뒤 제공, 사후 경련일 뿐”… ‘발버둥 랍스터’ 식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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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움직이는 절단 랍스터. /온라인 커뮤니티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바닷가재(랍스터)를 손님상에 올려 논란이 불거진 서울의 한 식당이 제공 방식에 대해 ‘이미 죽은 랍스터가 사후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랍스터 전문 A식당은 23일 인스타그램에 “바늘로 랍스터를 죽인 후 몸통을 자른 다음 머리를 세우면 바닷물과 핏물이 빠져서 더 맛있는 랍스터 그릴이 완성된다”며 “랍스터가 움직이는 건 사후 경련 현상”이라고 했다.

A식당은 “특별한 날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 기대치 못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왕관을 씌우고 축하 이벤트를 해드린다”며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유일무이한 랍스터 매장이 되고 싶다”고도 했다.

A식당은 몸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랍스터를 손님상에 올려 손질 및 제공 방식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곳이다. SBS플러스 데이팅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통해 인연을 맺은 커플이 이곳에서 식사하는 모습의 영상이 ‘인스타에서 너무하다고 난리 난 랍스터 식당’ 등의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랍스터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고, 양쪽 집게에는 각각 편지와 꽃이 끼워져 있었다.

바닷가재나 게, 문어, 오징어 등과 같은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만큼 인도적인 방식으로 조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식당은 이번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이 같은 지적을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유럽 국가는 조리 과정뿐만 아니라 바닷가재를 보관하는 방식 등에도 엄격한 동물보호법을 적용 중이다. 스위스는 2018년 갑각류를 산 채로 요리하는 것은 물론,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17년 바닷가재의 집게를 끈으로 고정하고 얼음 위에 올려둔 피렌체의 한 레스토랑에 5000유로(약 74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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