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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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시청한 경우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4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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