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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술 타기에 약물 처방전까지...허점 노린 '도로 위 시한폭탄' [오늘 밤 팩트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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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또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내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관련 법규에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팩트추적] 취재 결과,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각종 약물이, 운전자의 상태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구체적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발생 뒤에야 강제할 수 있는 마약 검사에 대비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갖고 다니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