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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자막뉴스] 면직 위기 처하자 '돌변'...제출한 증거에 제 발 찍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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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전북 남원시 소속 6급 공무원 A 주무관.

경찰에 반성문을 내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변호인단을 추가로 꾸리더니, 급기야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한 체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