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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회수 미확정 주식 팔면 불법"… 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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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매도 재개 앞두고 외국인·기관 투자자 불법 자체 예방,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판단 기준 마련

아주경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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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2025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25일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무차입공매도 자체 예방과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판단 기준이다. 합법적인 공매도 거래를 위한 주식 차입·대여 등 부수거래의 실무 예시와 위반 사례를 담았다. 다음달 영문판도 나온다.

가이드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에 선행하는 대차거래 시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대여증권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있어야 대여증권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관 투자자 A사가 X주식을 B사에 대여했다가 T일에 대여 중인 X를 전량 매도주문하고, T+1일에 B사에 X의 반환을 요청해 무차입공매도에 해당된 사례가 있다. B사는 표준결제주기(2영업일) 이후인 T+3일까지 X를 반환하면 되기에, A사가 반환 확정된 대여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어도 담보증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무차입공매도가 될 수 있다. 담보증권 소유가 인정되려면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이나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 투자자 B사는 A사에 X주식을 대여하고 A사는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B사에 Y주식을 대여했는데, A사가 T일 Y를 전량 매도주문하고 T+2일에 B사에 반환을 요청해 무차입공매도를 했다. B사는 표준결제주기 이후(T+4일) Y를 반환하면 되기에, A사는 반환 확정된 대여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차입증권 소유가 인정되려면 대여자·차입자 사이 대차계약의 필수조건인 종목·수량·수수료율·결제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해야 한다. 내부 대여주식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와 결제 불이행 발생 방지를 위한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증권사가 자기 공매도 주문을 처리해 위탁자·수탁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잔고관리시스템 등 모니터링 담당 부서가 회사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의 잔고관리시스템에 적용될 매도가능잔고 수량은 일별 시작 시점의 잔고에 대여주식 반환요청 등으로 회수 가능한 수량, 당일 매매 수량, 권리 수량, 대차잔고 등의 변동에 따른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된다.

금감원은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에게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므로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NSDS 거래내역 보고 등 의무를 면제한다. 입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증권이 계좌 대체를 통해 예탁결제원 시스템(e-SAFE)상 '인도' 상태로 전환됐는지를 보는 것이다.

아주경제=임민철 기자 im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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