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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야당 단독 운영위 소위 회부...여당은 퇴장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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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는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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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하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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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배준영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는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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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주재하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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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하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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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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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배준영 여당 간사(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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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발언하는 배준영 여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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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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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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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발언하는 박성준 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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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감사 출석 증인은 78명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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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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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없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하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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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나서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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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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