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배민 "배민배달·가게배달 구분 없이 사실 왜곡 유감…지속 시 법적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민배달 중개 이용료는 9.8%, 사업자 부담 배달비 2900원으로 경쟁사와 동일"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회사가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 전가하고 있다는 타사 주장에 반박하며 "왜곡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는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주장을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뉴스24

[사진=우아한형제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5일 우아한형제들 측은 "최근 한 배달앱에서 (배민이)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한다고 표현하며 이중가격제(배달 메뉴와 매장 메뉴 가격이 다름)의 원인이 당사에 있는 것처럼 특정 배달 업체만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회사가 제공하는 배민배달(배민 라이더가 배달을 수행)과 가게배달(업주가 배달대행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해 배달)을 섞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소비자와 외식업주를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는 전날(24일) "와우 멤버십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무료배달 혜택은 소비자 배달비 전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있다"며 "사업자에게는 어떠한 부담도 전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아한형제들(배민)로 추정되는 이중가격제 문제를 언급했다.

우아한형제들이 '법적 대응'까지 언급한 것은 이같은 쿠팡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배민배달은 배민 라이더(배달원)가 배달을 수행해 음식 주문부터 배달까지 우아한형제들에서 맡는 자체 배달 서비스다. 식당에서 배달 대행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무료배달 혜택과 관련해 타사와 동일한 자체배달 상품인 배민배달의 경우 현재 경쟁사와 동일하게 소비자 배달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중개 이용료는 9.8%, 업주 부담 배달비 2900원(서울 기준)으로 모두 경쟁사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쟁사에는 없는 가게배달의 경우 사업자가 배달비를 설정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가게배달 업주가 무료배달을 선택할 경우 배달비를 건당 2000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때 중개 이용료는 6.8%로, 경쟁사보다 3% 포인트(p) 낮으며 가게배달의 중개이용료는 최근 변동된 바 없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