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이 우려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휘문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휘문고는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가로 받은 수십억 원을 교육 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할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본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sf@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