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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반려…“의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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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법률 검토서도 지배구조 등 본질 변경으로 판단”


매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는 방통위 소관의 재단법인으로서,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이어서 적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법률 자문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토 결과도 TBS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5곳에 자문했고, 대부분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방통위는 정관 변경에 따른 재정적 여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이나, 수입·지출 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제출되지 않는 등 TBS 측의 미비 사항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한 시일 내 정상 운영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TBS는 당장 이달부터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부 기관 지원 모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한시적 기부 등이 가능할지는 기부금품법에 관한 사안이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날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임 의사를 밝혔다. TBS 노동조합은 전 직원 해고는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내달 15일 방통위 추가 국정감사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과 TBS 매각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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