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제2 송혜희' 막자"···경찰, 실종아동 수사시 영장 없이도 CCTV 제공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