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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MBN, '6개월 방송 중단' 취소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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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방통위, MBN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취소해야"

"방통위, 방송의 자유 훼손될 여지도 검토해야"

"방송의 자유·언론기관의 공적 기능 검토 미흡"

[앵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판단이 뒤집힌 건데,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김다현]
네, 김다현입니다.

[앵커]
자세한 판결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