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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소방서 앞 불법 주차해놓고…"밥 좀 먹고 왔다" 적반하장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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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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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를 한 차주가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배드림'에는 '소방서 앞 민폐 주차 아우디 차주 적반하장 반성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이 글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목격했다"며 "당사자가 이 글을 본다면 본인의 행동을 곱씹으며 반성하길 바란다"며 목격담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정오쯤 점심을 먹고 집에 가던 길에 한 소방서 앞 주차금지구역에 아우디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소방관 2명이 문제의 차량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저기에 차를 대놓을 정도면 어지간히 급한 일인가 보다 생각하며 지나가는데 마침 차주가 왔다"며 "그런데 차주가 사과는 못할망정 오자마자 화부터 냈다"고 했다.

차주가 "밥 좀 먹고 왔는데 왜 사람 면박을 주냐", "내 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 "점심시간인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여기 자주 주차했는데 왜 이번만 뭐라 그러냐"며 쏘아붙인 탓에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은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A씨까지 나서서 "소방서 앞에 주차하면 당연히 안 된다. 주차금지 문구도 있지 않나. 당신이 잘못한 게 맞다"고 지적했지만, 차주는 말을 얼버무리더니 애꿎은 소방관들만 계속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A씨는 "차주가 소방서 가서 센터장이랑 얘기하고 민원을 넣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면서 "탁 트인 곳에서도 저럴 정도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얼마나 꼴불견일지 소방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드다드는 차고지 앞 빗금 표시된 구역에 아우디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말이 안 통하길래 차주한테 '그렇게 당당하시면 제가 이거 사진 찍어서 인터넷 커뮤니티 올려도 되냐'고 했더니 올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올린다'며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더 없는 줄 알았다. 뉴스에 나오는 건 과장이겠지 했다. 차주는 이 글을 보면 진짜 반성하시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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