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현재 교제 중인 40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로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와 교제 중인 C(44) 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작년 4월 18일 C 씨에게 'B와는 몸을 섞고 살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 2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 씨는 "C 씨에게 연락한 것은 단발성·일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토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10월 B 씨와 헤어진 A 씨는 B 씨의 새 남자친구인 C 씨에게 지난 2월 23일과 이튿날 '식사 한번 하시자', 'B를 행복하게 해 주라. 사나이로서 마음을 가지시고 말과 행동을 합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차례나 보냈습니다.
앞서 C 씨는 '더는 연락하지 말고, 또 전화하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음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된 연락으로 상당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1월 8일부터 같은 해 2월 12일까지 B 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B를 괴롭힌 것을 사과하고 향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서야 불기소 처분받았습니다.
이에 황 판사는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C 씨가 B 씨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범죄에 해당한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에 대해 별달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