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가입 소를 가입된 것처럼 속여…축산업자 등 24명 추가 적발
전북경찰청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소를 보험에 가입된 소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의 보험금 3천4백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의 원산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에는 노란색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A씨는 축협에 '귀표를 분실했다'며 소 64마리의 귀표를 재발행받았다.
이후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소 32마리를 보험에 가입한 소와 바꿔치기한 뒤, 이중 소 17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험을 과다 청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가 도축한 소의 DNA를 확인한 결과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 한 축산업자들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축협 직원 등 24명을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함께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벌인 축산업자 등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며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귀표 보다는 전자칩이 삽입된 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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