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해치사 혐의 적용해 구속 송치
의식불명 경비원, 병원 치료 중 사망해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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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20대)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대)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B씨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8일 밤 숨졌다.
법원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가 숨지면서 A씨에 대한 적용법조를 중상해죄에서 상해치사죄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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