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하지도 않은 진술 한 것처럼…허위공문서 작성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0.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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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6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참고인을 동원했으며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검찰이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 참고인은 증인으로 나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적시된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검사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면서 작성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와 같은 답변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물론이고 검찰의 주신문, 그리고 재판부의 직권 신문에서도 반복됐는데, 이는 검찰이 말 그대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증언인 것"이라며 "검찰 행태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도 진술조서와 배치되는 증언을 계속하는 것이 의아했는지 이를 재차 확인하는 직권 신문을 진행했다"며 "만약 검찰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 진술조서를 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은 오직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진술 조작과 사건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간사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사자가 하지도 않은 진술을 검사가 당사자 진술로 만들었다면 이건 당연히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고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위원은 "(전날 대책위 회의에서) 검사가 현재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적 제재가 가능한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담당검사의 범죄행위가 분명하면 형사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법은 더 논의해서 다음주 중으로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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