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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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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2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불법 다단계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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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가장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 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조직대표 A씨를 구속하고 임원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스핌

불법 다단계 조직도. [사진 = 충북경찰청] 2024.09.26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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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전국 지사장 17명을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에 17개 지사망을 갖춘 다단계 조직을 설립해 회원 가입과 투자 유치를 통해 자체개 코인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3만5000여명으로 부터 202억원을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배달사업앱 출시, 드라마 제작, 심지어 정당 설립 등을 홍보하며 투자를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부분 60∼70대 고령층으로 배달앱 사업이 성공하면 한 구좌(100만 원)당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큰 수익을 약속하며 회원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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